아산시에 따르면 명예읍면동장 대상은 퇴직당시 읍면동 출신 또는 읍면동에 연고가 있는 퇴직공무원으로 읍면동 단체와의 활동과 협조, 읍면동 발전을 위한 자문, 읍면동 단위 중요 대책회의 등 주민화합 및 읍면동 발전을 위한 필요한 일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향후 퇴직자 중 적임자를 지속적으로 위촉할 것”이라며 “읍면동의 지역발전과 퇴직공무원의 경험을 살려 시정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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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폴뉴스] C뉴스041 이정준 기자 munhak21@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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