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 등 발표!
7.31. 공포된 개정 방송법따라 시행령 개정완료, 어떻게 추진되나?
2010-01-20 정창곤
다음은 방통위가 발표한 개정된 방송법의 주요 추진 사항의 골자이다.
가.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수인증기관 지정 추진
o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PP)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체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가구, 영업장, 가판으로 구분) 자료제출을 위한 부수인증기관 지정
- 부수인증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되, 신문정책 유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지정
- 일간신문의 구독률은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통계의 총가구수 대비 특정 사업자의 직전년도 연평균 유료구독가구 수의 비율로 산정
※ 장래추계가구의 총가구수 : 2009년 16,917천가구, 2010년 17,152천가구
나.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SO)의 상호진입 범위
o 지상파방송이 SO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자 하거나, SO가 지상파방송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33%까지 허용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승인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 보도, 홈쇼핑 PP)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o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되,
- 허가․승인, 재허가․재승인 심사결과 시청자 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익성․공공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
- 개정 이전에 허가․승인, 재허가․재승인 받은 방송사업자의 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
라. 방송연장 명령제도 및 허가 등의 유효기간 단축 등의 제도시행
o 허가․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① 방송을 계속하는 기간, ② 방송사업 및 사업자 종류, ③ 기타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방송연장 명령
o 허가 등의 취소 처분 기준으로 업무정지 이외에 12개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 단축 명령 가능
마.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o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 7~9명으로 구성하는 위원 구성방안, 회의개최 등 운영규칙 등을 포함
- 조속한 시일 내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바. 사전심의 대상 방송광고 규정 삭제 및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탁
o 방송광고 사전심의 규정인 시행령 제21조의2를 삭제
o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전심의하거나 방통위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심의 가능
사. 신유형 방송광고인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본격적인 시행
o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프로그램에 한정하고, 간접광고는 교양․오락분야에 한정하여 도입
o 방송사업자들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편성․운용 등 가이드라인」 마련
아. 제도변경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기준 개정
o 허위․과장 광고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에 대하여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o 방송심의규정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 시청자불만처리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 최대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자. 방송사업 소유․겸영 제한의 특수관계자 범위 완화 등
o 특수관계자 중 친척의 범위를 「자본통합시장법」,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6촌 이내로 완화
o 방송발전기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신설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처리결과 통보 의무화
이로서 방송 언론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 보다 자세한 뉴스는 라디오21&TV, 코리아 포커스 - www.radio21.tv -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창곤 기자 oldpd@par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권한 및 책임은 ⓒ 라디오21/코리아 포커스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