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실태 점검
건설근로자 격려 및 안전작업 강조.."금년 말까지 10만명 목표"
2009-08-14 한경숙 기자
지난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건설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현장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4시간의 ‘건설안전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 이수증이 발급되어, 건설현장을 옮겨 채용될 때 마다 받아야하는 산업안전 관련 교육을 2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며,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식비ㆍ교통비 15천원은 정부가 부담한다.
‘건설안전교육’은 현재 16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8월 13일 현재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7,857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금년 말까지 10만 명을 목표로 건설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