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원 차이로 경매 낙찰자 갈려
2022-03-21 윤민수 기자
[뉴스캔=윤민수 기자] 법원 경매에 나온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의 낙찰자가 불과 1원 차이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2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14차 아파트 전용면적 244.84㎡(2층) 물건 경매에서 18억6천만원을 써낸 응찰자가 최종 낙찰됐다.
차순위 응찰자는 18억5천999만9천999원을 써내 단돈 1원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감정가격이 14억7천만원이었던 이 물건에는 10명이 응찰했고, 낙찰가보다 26.5% 높은 가격을 써낸 응찰자에게 최종 낙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