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재활용제도 도입 논의현황과 활성화 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인포그래픽스『NARS info』제4호 

2021-08-21     snstv장덕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9일 『NARS info』 제4호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재활용제도 도입 논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발행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2030’ 정책 추진을 위한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화 제도 도입 시 식품산업계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로서 유럽연합(EU)의 음료용기 포장재 재활용 권고·목표율과 음료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페트(r-PET)의 함유율 표시 사례 이미지 등을 소개했습니다.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포장재의 r-PET 사용 확대는 합성수지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것이 다른 원료 재질 포장재를 재활용하는 것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그래프와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r-PET 생산 및 재활용 관리체계 고도화, 투명PET 배출 시 분리체계 명확화, 음료포장재 기준 규격과 안전성 검증방안 마련 등 ‘식품용’ 용기·포장재의 r-PET 사용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아이콘을 사용하여 강조했습니다.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재활용제도 도입 논의현황과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