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소멸위험군(郡) 방지위한 ‘특례군’법 대표발의
군(郡)단위 지역에 대한 특례 인정으로 군지역의 자립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지역에 한해‘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한국고용정보원의‘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郡)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현상 심화와 함께,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을 뿐,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하여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삼 의원은“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한 군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마련된다면,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