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 동안 주민세 4.5배 인상, 연평균 증가율 9.4%

김영진, "모든 국민 일정금액 부과 주민세-소득과 재산 등 부담 능력 부과 원칙 지켜져야 "

2017-09-20     박환희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지방세 중에서 인상폭이 가장 크게 증가한 세금은 주민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 주민세 부과액은 3,263억 원에서 20016년도 1조 8,011억 원으로 4년 동안 1조 1,748억 원이 늘어 452%가 증가, 연 평균 113% 증가한 것입니다.

▲ 김영진 국회의원

반면에 재산세는 2012년 3,150만 건, 8조 3,503억 원 부과에서 2016년 3,238만 건에 10조 1,980억 원을 부과하여 재산세의 1건당 부과액은 2012년 26만5천원에서 2016년 31만5천원으로 4년간 건당 5만원인 19% 올랐습니다. 건당 1년 평균 재산세 인상율은 4.7% 인상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 팔달)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징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80조 4,652억 원으로 2012년 지방세부과액이 58조 4,715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약 20조원이 증가하여 4년 동안 37.6%가 인상, 4년 동안의 연평균 인상율은 9.4%라고 밝혔습니다.   

주민세에 이어 4년 동안 인상율이 높은 세금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62.3%, 취득세 54.8%, 등록면허세 37.0%, 담배소비세 29.9% 등 이었습니다. 

반면에 유일하게 줄은 세금은 레저세로 2012년 1조 1,292억 원에서 1조 601억 원으로 691억 원이 감소하여 6.1%가 줄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의 전년 대비 지방세 증가율은 6.2%이었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방세는 담배소비세로 2016년 3조 7,459억 원을 부과해 전년인 2015년 3조 441억 원에 비해 7,018억 원이 늘어 23.1%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상율이 높은 세금은 주민세로 16.8%가 인상되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의 인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에게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주민세와 같은 정액세의 인상보다는 소득과 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응능부담(應能負擔 : ability to pay)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