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후속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노회찬,이경숙 의원과 사회시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성명발표

2007-04-11     온라인 뉴스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1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경숙, 102개 사회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호적법 대체법안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여 호주폐지를 완성하라"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3년 간 유예된 새 민법의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호적제도의 전환 작업은 착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호적법 대체입법 처리를 2년 가까이 지연시킨 결과 호주제 폐지가 미완의 과업에 그치게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계류 중인 3개의 호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된 지 열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심의조차 거치지 못했으며 2007년 말까지 새 신분증명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호주제 폐지는 또 한 번 유예될 수밖에 없다.

이에 노 의원은 "수년간 호주제 폐지를 위해 함께 싸워왔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며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나긴 싸움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한 번 목소리를 높여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 의원은 "지금은 17대 국회 내에 새 신분증명제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하고, "각 정당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다 법안 처리를 파행으로 몰아간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국회라는 비난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대체입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2008년부터 새로운 신분증명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의원은 "미래지향적인 신분증명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호주제 폐지는 절반의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한경숙 기자